상세보기

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308
시행일자 2006-01-06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3302.10-2090
품명 Compound flavour ; Natural Flavor(cherry flavor) ;;;U.S.A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@§ - 천연 체리향(7.5%)에 증점안정제(아라비아 검), 물, 알코올, 보존료(안@§식향산나트륨 )등을 첨가하여 조제한 미황색 점조액상(음료공업용으로 약 @§0.15% 첨가)@§ - 성분 : 수분 52%, 아라비아 검 37.5%, 천연향(체리향) 7.5%, 알코올 @§1.5%, 안식향산나트륨 1.5%@§ㅇ 용도@§ - 음료의 향 증진을 목적으로 한 향료(완제품에 약 0.15% 비율로 첨가)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02호는 "방향성 물질의 혼합물 및 당해 방향성 물질의 하
나 이상을 기제로 한 혼합물 (알콜의 용액을 포함하며, 공업용 원료로 사
용하는 것에 한한다), 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한 기타의 조제품(음료제조용
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)"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
- HS해설서 제3302호 (6)항에 "이 호에는 하나 이상의 방향성물질(정유,
레지노이드, 추출한 올레오수지 또는 합성향료)에 희석제, 증량제
(carriers)(예: 식물유, 덱스트로스 또는 전분)를 첨가하여 화합한 화합물
이 분류된다" 고 규정하고 있음
ㅇ 본 물품은 천연 체리향에 증점안정제(아라비아 검), 물, 알코올, 보존
료(안식향산나트륨) 등을 첨가하여 조제한 제품임
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3302호의 용어, HS해설서 제3302호 (6)
항의 내용에 의하여 음료공업용에 사용하는 "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한 기
타의 조제품"(HSK 3302.10-2090)에 분류함
이미지건수 0
관련 이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