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6303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6-01-06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1605.90-9090 |
| 품명 | Oyster meat preparation;조미훈제굴;;JAPAN |
| 물품설명 | ㅇ 구성 및 형태 @§ - 껍데기를 제거한 굴을 찐 후 훈제액(Smoked flavor) 2.07%, 소금 @§0.6%, 가공전분 0.2%, 후추 0.01%, 탄산칼슘 0.02% 등으로 조미하여 수지@§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물품(내용량 50g)@§ㅇ 용도@§ - 간식 및 안주용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1605호 용어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연체동물 등을 규정 - HS관세율표해설서 제16류 총설 (2), 제1605호의 준용호 제1604호 (1) 끓 이거나 증기로 찌거나 등의 기타 방법으로 조리된 것을 분류토록 규정 ㅇ 본 물품은 찐굴을 조미하여 조제한 것임 ㅇ 제1605호 용어 및 해설에 의거 기타의 조제한 것(제1605.90-9090호)에 분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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