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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305
시행일자 2006-01-06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2101.30-9000
품명 Roasted coffee substitute ; Blend tea OFD-1A;;;JAPAN
물품설명 ㅇ 볶은 결명자 및 결명자 종피(88%), 파쇄상의 볶은 비파엽(6.4%), 파쇄@§상의 볶은 삼백초 잎(5.6%) 등이 혼합된 물품.@§ㅇ 용도 : 차음료(액상침출차) 제조용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 (5)항에서 “볶은 치커리 및 기타의 커피 대
용물과 그 엑스, 에센스 및 농축품. 이들은 뜨거운 물에 우려내서 커피의
모조품 또는 대용품으로 쓰기위한 볶은 모든 물품, 또는 커피에 첨가되어
지도록 한 볶은 모든 물품이다. 볶은 치커리는 치커리뿌리(cichorium
intibus var sativum)을 볶아서 얻으며 흑갈색이고 쓴 향미가 있다, 기
타 볶은 커피 대용물은 사탕무우, 당근 무화과, 곡류(특히 대맥, 소맥, 호
밀), 분할한 완두콩, 루핀의 씨(lupine seeds), 식용도토리, 대두, 대추야
자씨, 아몬드, 민들레 근 및 밤으로부터 얻어진 물품이 포함된다. 또한 명
백히 커피 대용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볶은 맥아도 이 호에 포함된
다”로 규정하고
ㅇ 동 해설서에서 “이들 조제품은 괴, 립, 분말, 액체 또는 고형엑스 상
태로 제시될 수도 있다. 또한 이들은 서로 혼합한 것 또는 다른 성분
(例 : 식염 또는 알카리성 탄산염)과 혼합시킨 것도 있으며, 여러 형태의
용기에 포장된다”로 규정하고 있음.
ㅇ 따라서 본품은 볶은 결명자 및 결명자 종피, 파쇄상의 볶은 비파엽, 파
쇄상의 볶은 삼백초 잎 등이 혼합된 물품.으로 HSK2101.30-9000호로 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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