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6305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6-01-06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2101.30-9000 |
| 품명 | Roasted coffee substitute ; Blend tea OFD-1A;;;JAPAN |
| 물품설명 | ㅇ 볶은 결명자 및 결명자 종피(88%), 파쇄상의 볶은 비파엽(6.4%), 파쇄@§상의 볶은 삼백초 잎(5.6%) 등이 혼합된 물품.@§ㅇ 용도 : 차음료(액상침출차) 제조용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 (5)항에서 “볶은 치커리 및 기타의 커피 대 용물과 그 엑스, 에센스 및 농축품. 이들은 뜨거운 물에 우려내서 커피의 모조품 또는 대용품으로 쓰기위한 볶은 모든 물품, 또는 커피에 첨가되어 지도록 한 볶은 모든 물품이다. 볶은 치커리는 치커리뿌리(cichorium intibus var sativum)을 볶아서 얻으며 흑갈색이고 쓴 향미가 있다, 기 타 볶은 커피 대용물은 사탕무우, 당근 무화과, 곡류(특히 대맥, 소맥, 호 밀), 분할한 완두콩, 루핀의 씨(lupine seeds), 식용도토리, 대두, 대추야 자씨, 아몬드, 민들레 근 및 밤으로부터 얻어진 물품이 포함된다. 또한 명 백히 커피 대용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볶은 맥아도 이 호에 포함된 다”로 규정하고 ㅇ 동 해설서에서 “이들 조제품은 괴, 립, 분말, 액체 또는 고형엑스 상 태로 제시될 수도 있다. 또한 이들은 서로 혼합한 것 또는 다른 성분 (例 : 식염 또는 알카리성 탄산염)과 혼합시킨 것도 있으며, 여러 형태의 용기에 포장된다”로 규정하고 있음. ㅇ 따라서 본품은 볶은 결명자 및 결명자 종피, 파쇄상의 볶은 비파엽, 파 쇄상의 볶은 삼백초 잎 등이 혼합된 물품.으로 HSK2101.30-9000호로 분류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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