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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297
시행일자 2006-01-05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1006.20-2000
품명 Black glutinous rice, Partially steamed and germinated ; 발아찰흑
미 ;;;R.KOREA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@§ - 내부의 전분입자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호화된 낟알상의 @§일부가 발아된 찰흑미@§ㅇ 용도@§ - 취사용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006호는 "쌀"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제10류 주 1.
나. 에는 "껍질을 벗긴 곡물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한 곡물은 제10류에서 제
외한다. 다만, 쌀은 현미·정미·연마미·광택미·반숙미 또는 쇄미도 제
1006호에 분류한다"고 규정하고 있음
- HS해설서 제1006호는 "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. (2) 현미
(cargo rice) : 기계적인 방법으로 외피는 제거시켰다 할지라도 아직 외과
피로 싸여 있으며, 대부분의 경우 소량의 겨를 함유하고 있다. 곡물구조
를 상당정도 변성시키는 처리가 된 종류의 쌀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. 완전
히 또는 부분적으로 조리하여 탈수시킨 가공미인 조리된 쌀(precooked
rice)은 제1904호 분류한다"고 해설하고 있으며,
- 관세청 고시『찐(삶은) 찹쌀(정미·현미)의 품목분류기준』은 "찐(삶
은) 찹쌀(정미·현미)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
여 관세율표번호 제1904호에 분류한다. 1. 전자현미경으로 찐(삶은) 찹쌀
의 단면을 관찰할 때 조리되지 않은 찹쌀 내부에 독립적으로 있던 전분입
자의 모양이 쌀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어야 한다. 2. (생략)" 고 규정
하고 있음
ㅇ 본 물품은 전자현미경 관찰시 내부의 전분입자가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
괴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호화된 낟알상의 일부가 발아된 찰흑미임(제1904
호에 분류할 수 없음)
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1006호의 용어와 제10류 주 1 나. 의
규정, HS해설서 제1006호의 내용 및 관세청 고시『찐(삶은) 찹쌀(정미·현
미)의 품목분류기준』에 의하여 "쌀. 현미-찰현미"(HSK 1006.20-2000)에
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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