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6298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6-01-05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 1904.90-1000 |
| 품명 | Black rice, precooked ; 발아흑미 ;;;R.KOREA |
| 물품설명 | ㅇ 구성 및 형태@§ - 쌀 내부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파괴되도록 쪄서 건조한 낟알상@§의 흑미@§ㅇ 용도@§ - 취사용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1904호는 "콘플레이크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식료품(곡물 또는 곡물생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것에 한한다)과 낟알상 또는 플 레이크상의 곡물(옥수수를 제외한다) 및 기타 가공한 곡물(분 분쇄물 및 조분을 제외하고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다른 호 에 게기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)"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 고, HS해설서 제1904호 (D)항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기 타 곡물(옥수수를 제외한다)에서 "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 으로 조제한 낟알상(쇄미 포함)의 곡물이 분류된다. 예를 들면, 이 군에 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사전 조리한 후 탈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곡 물구조가 변형된 쌀이 분류된다"고 규정하고 있으며, 관세청 고시『찐(삶 은) 멥쌀(정미·현미)의 품목분류기준』은 “찐(삶은) 멥쌀(정미·현미) 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율표번호 제1904 호에 분류한다. 1. 전자현미경으로 찐(삶은) 멥쌀의 단면을 관찰할 때 조 리되지 않은 멥쌀 내부에 독립적으로 있던 전분입자의 모양이 쌀 중심부까 지 완전히 파괴되어야 한다. 2. (생략)” 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쌀 내부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파괴되도록 쪄서 건 조한 낟알상의 흑미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1904호의 용어, HS해설서 제1904호 (D) 항의 내용 및 관세청 고시『찐(삶은) 멥쌀(정미·현미)의 품목분류기준』 에 의하여 “기타 가공한 곡물”(HSK 1904.90-1000)에 분류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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