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보기

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298
시행일자 2006-01-05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1904.90-1000
품명 Black rice, precooked ; 발아흑미 ;;;R.KOREA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@§ - 쌀 내부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파괴되도록 쪄서 건조한 낟알상@§의 흑미@§ㅇ 용도@§ - 취사용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4호는 "콘플레이크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식료품(곡물
또는 곡물생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것에 한한다)과 낟알상 또는 플
레이크상의 곡물(옥수수를 제외한다) 및 기타 가공한 곡물(분 분쇄물 및
조분을 제외하고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다른 호
에 게기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)"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
고, HS해설서 제1904호 (D)항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기
타 곡물(옥수수를 제외한다)에서 "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
으로 조제한 낟알상(쇄미 포함)의 곡물이 분류된다. 예를 들면, 이 군에
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사전 조리한 후 탈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곡
물구조가 변형된 쌀이 분류된다"고 규정하고 있으며, 관세청 고시『찐(삶
은) 멥쌀(정미·현미)의 품목분류기준』은 “찐(삶은) 멥쌀(정미·현미)
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율표번호 제1904
호에 분류한다. 1. 전자현미경으로 찐(삶은) 멥쌀의 단면을 관찰할 때 조
리되지 않은 멥쌀 내부에 독립적으로 있던 전분입자의 모양이 쌀 중심부까
지 완전히 파괴되어야 한다. 2. (생략)” 고 규정하고 있음
ㅇ 본 물품은 쌀 내부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파괴되도록 쪄서 건
조한 낟알상의 흑미임
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1904호의 용어, HS해설서 제1904호 (D)
항의 내용 및 관세청 고시『찐(삶은) 멥쌀(정미·현미)의 품목분류기준』
에 의하여 “기타 가공한 곡물”(HSK 1904.90-1000)에 분류함
이미지건수 0
관련 이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