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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310
시행일자 2006-01-06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1302.19-9099
품명 Pueraria mirifica root extract;;;THAILND
물품설명 Pueraria mirifica root를 Propylene glycol로 추출한 황갈색 액상
결정사유 ㅇ 본 품은 Pueraria mirifica root를 Propylene glycol로 추출한 황갈색
액상임

ㅇ 관세율표 제1302호의 용어에서 "식물성의 수액과 엑스"를 규정하고 있으
며, 동 해설서 제1302호에서는 "이 호에는 액즙과 엑스(일반적으로 자연적
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케 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
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)로서 타호에 특게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
여 분류된다."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물성 엑스가 분류되는 HSK
1302.19-9099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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