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6310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6-01-06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 1302.19-9099 |
| 품명 | Pueraria mirifica root extract;;;THAILND |
| 물품설명 | Pueraria mirifica root를 Propylene glycol로 추출한 황갈색 액상 |
| 결정사유 |
ㅇ 본 품은 Pueraria mirifica root를 Propylene glycol로 추출한 황갈색 액상임 ㅇ 관세율표 제1302호의 용어에서 "식물성의 수액과 엑스"를 규정하고 있으 며, 동 해설서 제1302호에서는 "이 호에는 액즙과 엑스(일반적으로 자연적 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케 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 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)로서 타호에 특게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 여 분류된다."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물성 엑스가 분류되는 HSK 1302.19-9099호에 분류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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