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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293
시행일자 2006-01-04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0904.20-2000
품명 Red pepper powder mixed with soyabean oil, perilla seed powder,
etc;;;PR.CHNA
물품설명 고추분 40%, 들깨분 6%에 콩기름 54%를 혼합한 것이나, 방치시 상층에 기름@§부분만 분리되는 상태의 물품임
결정사유 ㅇ 본 품은 고추분 40%, 들깨분 6%에 콩기름 54%를 혼합한 것이나, 방치시
상층에 기름부분만 분리되는 상태의 물품임
ㅇ 관세율표 제9류 주1에서 "제0904호의 물품에 다른 물질을 첨가한 것은
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당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
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"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
ㅇ 『페이스트상의 고춧가루 혼합조미료 분류기준(평가분류47281-432호,
00.5.19)』의 나항 1목 "혼합물의 구성성분이 균질하게 혼합되어야 하며"
및 3목 "전체성분중 마늘, 파, 생강 등 혼합조미료의 특성을 부여하는 두
종류 이상 향신성 식물의 합이 중량비율로 10% 이상 함유되어야 한다" 와 5
목 "전체성분중 총수분(원료자체의 함유 수분포함)의 중량이 45% 이상 함
유"되어야 하는 분류기준에 부적합한 물품이므로 고춧가루 특성이 있는 물
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제9류 주1의 규정에 의거 HSK 0904.20-2000호에 분류
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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