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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304
시행일자 2006-01-06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1302.19-9099
품명 Acerola extract powder;;;U.S.A
물품설명 ㅇ 아세로라(미성숙된 녹색과실)를 물로 추출하여 건조 후 말토덱스트린@§(17%)을 첨가한 미황색 분말@§ㅇ 용도 : 기능성식품 등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에서 “때로는 어떠한 엑스를 보다 용이하게
분말로 만들기 위하여 불활성물질을 첨가하거나, 또는 표준의 강도를 얻
기 위하여 불활성물질이 첨가된다. 이와 같은 물질의 첨가는 고상엑스를
분류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”로 규정하고 있음.
ㅇ 따라서 본품은 미성숙된 녹색의 아세로라 과실을 물로 추출하여 농축
건조한 것에 말토덱스트린을 첨가한 미황색 분말(비타민C : 약 13%함유)
로 건강식품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HSK1302.19-9099호로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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