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6292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6-01-04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2101.30-9000 |
| 품명 | Roasted chicory preparation;;;JAPAN |
| 물품설명 | ㅇ 흑갈색계 파쇄상의 볶은 치커리(75%)와 갈색계 파쇄상의 뽕잎(25%)이 @§혼합된 것@§ㅇ 용도 : 차음료(액상침출차) 제조용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 (5)항에서 “볶은 치커리 및 기타의 커피 대 용물과 그 엑스, 에센스 및 농축품. 이들은 뜨거운 물에 우려내서 커피의 모조품 또는 대용품으로 쓰기위한 볶은 모든 물품, 또는 커피에 첨가되어 지도록 한 볶은 모든 물품이다. 볶은 치커리는 치커리뿌리(cichorium intibus var sativum)을 볶아서 얻으며 흑갈색이고 쓴 향미가 있다”로 규 정하고 ㅇ 동 해설서에서 “이들 조제품은 괴, 립, 분말, 액체 또는 고형엑스 상 태로 제시될 수도 있다. 또한 이들은 서로 혼합한 것 또는 다른 성분 (例 : 식염 또는 알카리성 탄산염)과 혼합시킨 것도 있으며, 여러 형태의 용기에 포장된다”로 규정하고 있음. ㅇ 따라서 본품은 흑갈색계 파쇄상의 볶은 치커리와 갈색계 파쇄상의 뽕잎 이 혼합된 것으로 HSK2101.30-9000호로 분류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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