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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290
시행일자 2006-01-03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2106.90-9080
품명 BEVERAGE BASE, ALCOHOLIC;마늘흑초;にんにく黑酢;;;JAPAN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@§ - 현미흑초, 포도당액당, 감귤엑기스, 마늘엑기스, 벌꿀 등으로 조제된 @§적자색계 투명 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(알콜 용량: 0.66% vol. 내@§용량 500㎖/유리병)@§ㅇ 용도@§ - 조리용이나 음료 등에 희석해 음용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 용어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규정
-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물품 중 (7) 비알콜성 또는 알콜성 조제품
으로서 각종의 비알콜성 또는 알콜성 음료 제조용에 사용되는 것. 이들 조
제품은 제1302호의 식물성 추출물과 유산, 주석산, 구연산, 인산, 보존
제, 발포제, 과실 쥬스등을 합성함으로서 얻을 수 있다... 이들 물품중 일
부는 특별히 가정용으로서 조제된다... 제시한 대로 이들 조제품은 음료로
서의 소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22류의 음료와는 구별된다
고 규정
ㅇ 본 물품은 조리용이나 음료 등에 희석해 음용하는데 사용하는 조제품임
제2106호 용어 및 해설에 의거 알콜용량이 전용량의 0.5%를 초과하는
음료제조용의 조제품(제2106.90-9080호)에 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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