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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286
시행일자 2006-01-03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6806.90-9000
품명 Ceramic fiber articles;Ecoflex200M;;;South Africa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@§ - 세라믹섬유에 물, 접착제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쉬트(두께 1cm) 일면@§에 부직포를 붙인 물품으로 한변은 오목가공, 다른 변은 볼록가공을 한 것@§ㅇ 용도@§ - 자동차의 매연저감장치인 컨버터의 담체를 감싸(Sealing) 주는 기능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806호 용어는 슬랙울·록울 및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, 박
리한 버미큐라이트·팽창점토·다포슬랙 및 이와 유사하게 팽창한 광물성
재료, 단열용·방음용 또는 흡음용의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 및 그 제품(제
6811호.제6812호 또는 제69류의 것 제외)을 규정
- HS관세율표해설서 제68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(C) 제5부의 광물성 재료
로 제조한 특정물품 등을분류하며 (C) 등의 범주에 해당하는 물품 중 어
떤 것은 결합제에 의해서 응집된 것도 있으며 충전재를 함유한 것도 있
고... 이들 물품과 완제품의 대부분은 구성재료의 성질보다는 형상을 변형
시키는 가공방법(예: 조형.성형)에 의하여 만들어진다고 규정
- 동해설서 제6806호에서 세라믹 섬유로 알려진 규산알루미늄류를 포함한
다. 이들 제품은 여러가지 비율로 알루미나와 실리카를 용융하여(때로는
산화지르콘, 산화제2크롬, 산화붕소와 같은 산화물을 소량 첨가하기도 함)
이 용융물을 흡입법 또는 압출법으로 집속된 섬유상이 되도록 한 것이라
고 규정
ㅇ 본 물품은 세라믹섬유를 성형한 제품임
ㅇ 제68류 총설, 제6806호 용어 및 해설에 의거 기타 광물성 울 제품
(제6806.90-9000호)에 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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