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6284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6-01-03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2202.10-1000 |
| 품명 | Non-alcoholic beverage; Organic Cola,Vitamont;;FRANCE |
| 물품설명 | ㅇ 구성 및 형태 @§ - 사탕수수설탕 9.5%, 캐러멜, 향미료 등을 탄산수에 용해시킨 흑갈색 투@§명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(알콜 용량 약 0.43%, 내용량 330ml)@§ㅇ 용도@§ - 음료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22류 주3에서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라 함은 알콜의 용량이 전용량의 0.5%이하인 음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, 제2202호 용 어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(광수와 탄산수를 포함 한다) 및 기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를 규정 ㅇ 본 물품은 탄산수에 설탕과 향미 등을 첨가한 음료임 ㅇ 제22류 주3, 제2202호 용어에 의거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등을 첨가한 탄산수 중 착색한 것(제2202.10-1000호)에 분류 |
| 이미지건수 | 0 |
| 관련 이미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