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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284
시행일자 2006-01-03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2202.10-1000
품명 Non-alcoholic beverage; Organic Cola,Vitamont;;FRANCE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@§ - 사탕수수설탕 9.5%, 캐러멜, 향미료 등을 탄산수에 용해시킨 흑갈색 투@§명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(알콜 용량 약 0.43%, 내용량 330ml)@§ㅇ 용도@§ - 음료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류 주3에서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라 함은 알콜의
용량이 전용량의 0.5%이하인 음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, 제2202호
어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(광수와 탄산수를 포함
한다) 및 기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를 규정
ㅇ 본 물품은 탄산수에 설탕과 향미 등을 첨가한 음료임
ㅇ 제22류 주3, 제2202호 용어에 의거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등을 첨가한
탄산수 중 착색한 것(제2202.10-1000호)에 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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