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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278
시행일자 2006-01-02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1901.90-9099
품명 Acorn starch preparation;;;PR.CHNA
물품설명 ㅇ 도토리 전분 88% 에 말토덱스트린 10%(DE 16.02), 소금 2%를 혼합한 미@§갈색 분말.@§ㅇ 용도 : 묵 제조용 등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 (B)에서 “"전분"(starch)이라 함은 변질화되
지 않은(untransformed) 전분과 프리젤라틴화(pregel- atinised)하거나 가
용화(solubilised)한 전분을 포함하나, 더 이상 처리진전된 것(例 : 덱스
트리 말토스)은 포함하지 아니한다" 및 ”이 호의 조제품은 액체, 분말,
립, 말랑말랑한 덩어리, 기타의 형상을 하고 있다..... 또한 케이크, 푸
딩, 카스터드 기타 이와 유사한 요리조제품을 만드는데도 사용된다. 이 호
의 조제품은 또한 식품공업용의 중간조제품으로 사용되기도 한다.”로 규
정하고
ㅇ 관세법 제85조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 “도토리분(가공품)과 도
토리전분” 및 “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전분(감자전분 제외)조제품”
을 규정하고 있음.
ㅇ 따라서 본품은 도토리 전분에 말토덱스트린, 소금을 혼합한 미갈색 분
말로 HSK1901.90-9099호로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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