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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275
시행일자 2005-12-29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3926.90-9000
품명 Articles of plastics ; Sequins ;;; R.KOREA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@§ - 금속(구리, 철 니켈 등)을 증착한 황색의 Polyester film(두께 0.16@§㎜) 스트립을 연속적으로 원형가공(직경 5㎜로 중앙에 1㎜의 구멍을 천공)@§하여 플라스틱 릴에 100m 씩 감은 것@§ - 성분 : 100% Polyester film에 금속증착@§ㅇ 용도@§ - 자수기계에 의해 의류나 천위에 자수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는 "플라스틱의 기타 제품"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
있고, HS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 및 제3920호에 보면 "판, 쉬트 등으
로서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, 천공한 것, 밀링한 것, 가장자리를 감친 것,
비튼 것, 틀에 낀 것,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하였거나 직사각형(정사각형을
포함한다) 이외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, 제3919호
또는 제3922호 내지 제3926호에 분류한다"고 해설하고 있음
ㅇ 본 물품은 금속(구리, 철 니켈 등)을 증착한 황색의 Polyester film(두
께 0.16㎜) 스트립을 연속적으로 원형가공(직경 5㎜로 중앙에 1㎜의 구멍
을 천공)하여 플라스틱 릴에 100m 씩 감은 제품임
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 및 HS관세율표해설서 제
39류 총설, 제3920호의 내용에 의하여 "플라스틱의 기타 제품"(HSK
3926.90-9000)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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