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6275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12-29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 3926.90-9000 |
| 품명 | Articles of plastics ; Sequins ;;; R.KOREA |
| 물품설명 | ㅇ 구성 및 형태@§ - 금속(구리, 철 니켈 등)을 증착한 황색의 Polyester film(두께 0.16@§㎜) 스트립을 연속적으로 원형가공(직경 5㎜로 중앙에 1㎜의 구멍을 천공)@§하여 플라스틱 릴에 100m 씩 감은 것@§ - 성분 : 100% Polyester film에 금속증착@§ㅇ 용도@§ - 자수기계에 의해 의류나 천위에 자수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3926호는 "플라스틱의 기타 제품"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HS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 및 제3920호에 보면 "판, 쉬트 등으 로서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, 천공한 것, 밀링한 것, 가장자리를 감친 것, 비튼 것, 틀에 낀 것,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하였거나 직사각형(정사각형을 포함한다) 이외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, 제3919호 또는 제3922호 내지 제3926호에 분류한다"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금속(구리, 철 니켈 등)을 증착한 황색의 Polyester film(두 께 0.16㎜) 스트립을 연속적으로 원형가공(직경 5㎜로 중앙에 1㎜의 구멍 을 천공)하여 플라스틱 릴에 100m 씩 감은 제품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 및 HS관세율표해설서 제 39류 총설, 제3920호의 내용에 의하여 "플라스틱의 기타 제품"(HSK 3926.90-9000)에 분류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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