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보기

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270
시행일자 2005-12-29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1201.00-9000
품명 Black soya bean; 서리태;;;R.KOREA
물품설명 원상의 흑대두(식용)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2류 총설내용 “제1201호 내지 제1207호에 해당하는
종자와 과실은 원상·부서진 것·분쇄한 것·탈곡한 것 또는 껍질을 벗긴
것 등이 있을 수 있다. 또한 그들은 주로 좀더 잘 보존하기 위해서(예 : 지
질 분해효소 불활성화와 습기부분의 제거에 의해서)·쓴맛이 제거를 위해
서 또는 그들 용도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 계획된 적정한 열처리를 한 것인
경우도 있다. 그러나 그러한 처리는 본래의 물품으로서의 종자와 과실의 특
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일반적인 용도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어떤 특정한 용
도에 더 적합하게 되도록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."에 따라 특게
호인 HSK 1201.00-9000호에 분류함.
이미지건수 0
관련 이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