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6227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12-26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 1901.90-2000 |
| 품명 | Milk protein concentrate preparation;;; NETHERL |
| 물품설명 | ㅇ 구성 및 형태@§ - 설탕(약 75%), 올리고당, milk protein concentrate(약11%), 말토덱스@§트린, 구연산 등을 혼합, 조제한 백색그래뉼상과 미황색계 분말이 혼합 조@§제된 것@§ㅇ 용도@§ - 식품첨가용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1901호는 “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 제식료품”을 분류하고 있고, 제0404호의 용어는 “유장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조성분을 함유하는 물품(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 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”을 규정하고 있음 HS해설서 제1901호 (Ⅲ) 제0401호 내지 제0404호 상품의 조제식료품으 로서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,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 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5% 미만인 것(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에 한함) 에서는 “이 호의 조제품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401호 내지 제0404호 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. 즉 그들은, 천연 밀크 구성성분 외에도, 제 0401호 내지 제0404호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기타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. 제1901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. (1) 유아용식 료품 또는 식이요법용으로 사용되는 분말상 또는 액상의 조제품과 2차성분 (例 : 곡물의 분쇄물·이스트)을 첨가한 밀크로 구성된 조제품 (2) 다른 물질에 의해서 밀크의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(例: 부티르지)를 대체함으로 써 얻어진 밀크 조제품”을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설탕(약 75%), 올리고당, milk protein concentrate(약 11%), 말토덱스트린, 구연산 등을 혼합 조제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1901호의 용어 및 HS해설서 제1901호 (Ⅲ)의 내용에 의하여 "제0401호 내지 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 품”(HSK 1901.90-2000)에 분류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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