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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242
시행일자 2005-12-28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㉮ Cushion cover : HSK 6304.91-0000호 ㉯ Travelling rug : HSK 6301.40-0000호
품명 Cushion cover & Travelling rug;;;PR.CHNA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@§ - 자주색의 쿠션용 커버(재질:100%폴리에스테르 파일편물, 크기:30*35@§㎝) 안에 가장자리를 감친 자주색의 여행용 러그(재질:100% 폴리에스테르 @§파일편물, 크기:100*150㎝)가 내장되어 있음(접을 경우 돼지 형상으로 됨)@§ㅇ 재질 : 100% 폴리에스테르
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쿠션용 커버 안에 여행용 러그가 내장되어 있는 물품으로서
내장된 여행용 러그를 꺼내어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쿠션용
커버의 충전제로 볼 수 없음. 따라서 본 물품을 쿠션(관세율표 제9404호)
그 자체로 분류하기는 어려우며 각각 분리하여 분류하여야 함
ㅇ 쿠션용 커버는 재질 100% 폴리에스테르 파일편물(크기 30*35㎝)로서 관
세율표 제6304호의 용어 및 HS해설서 제9404호의 제외규정 (f)항 "쿠션용
의 커버(제6304호)"에 의하여 "기타의 실내용품(제9404호의 물품을 제외한
다)"(HSK 6304.91-0000호)에 분류함
ㅇ 여행용 러그는 재질 100% 폴리에스테르 파일편물(크기 100*150㎝)의 가
장자리를 감친 것으로서 관세율표 제6301호의 용어에 의하여 "모포류와 여
행용 러그"(HSK 6301.40-0000호)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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