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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215
시행일자 2005-12-23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9009.99-0000호에 분류
변경내역
변경고시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변경근거, 변경전 세번, 변경후 세번

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12-3호(2012.3.9), 2012년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참고
변경후 세번 3707.90-9200
품명 NPG-26 Toner Cartridge, TD-12 Toner Cartridge
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@§ - 원통모양의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토너 카트리지로, 토너 카트리지와 함@§께 회전하면서 토너늘 섞어주고 현상기(Developing Unit)에 적절히 공급하@§는 역할을 하는 갈빗살모양(RIP)의 토너 조절장치(Baffle)와 본체의 지정@§된 위치에 장착되어 본체의 모터에 의해 발생된 동력을 카트리지와 토너 @§조절장치에 전달하는 주입구(Mouth)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.@§ - NPG-26 Toner Cartridge에 납입 TONER량만을 적게한 것이 TD-12 Toner @§Cartridge로@§ - 캐논 브랜드의 디지털복합기인 iR3530, iR3570, iR4570 모델에만 사용@§될 수 있음.
결정사유 ㅇ 쟁점물품이 사용되는 iR3530, iR3570, iR4570 모델의 디지털복합기는
복사, 프린트(옵션), 스캔(옵션), 팩스(옵션)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
기로
- 프린팅기능의 경우 프린터콘트롤러의 일부가 통합보드의 형태로 되어
있으나 옵션상태로 판매되는 프린터키트(Printer Kit)가 없는 상태에서는
복사기능만을 수행하도록 설계·제작되어 있고
- 스캐너와 팩스기능도 옵션상태로 판매되는 보드가 있어야 기능을 수행
할 수 있으므로
- 본질적 특성은 복사기로 통칙3 (나)의 규정에 의거 HSK9009.12-0000호
에 분류됨.

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 (나)에서 “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
는 여러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당해기
기와 함께 분류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음

ㅇ 또한, 관세율표 제9009호의 용어에 “사진식 복사기”를 규정하고 있고
- 동해설서에서 (A)광학기구를 갖춘 사진식 복사기 그룹을 예시하면서
“이러한 기기는 원본의 광학적 영상을 감광면에 투영하는 광학기구와 영
상의 현상 및 인쇄용 부품을 갖추고 있다”고 해설하고 있고
- 부연하여 “정전기식 사진 복사기에 사용되는 드럼과 플레이트”를 본
호에 포함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해설하고 있음.

ㅇ 따라서, 쟁점물품은 복사기에 장착되어 회전하는 축과 날개에 의해 복
사기의 현상기에 일정액의 토너를 공급함으로써 영상의 현상 및 인쇄를 수
행하도록 해주는 복사기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, 복사기에 전용 또는 주
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통칙 1(제90류 주2) 및 통칙 6에 의거
HSK9009.99-0000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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