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보기

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216
시행일자 2005-12-23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2309.90-3030
품명 Feed additive; Shungistim;;;KAZAK
물품설명 규소 41%, 칼슘 36%, 탄소 6%, 철 2.75%, 칼륨 1.5%, 나트륨, 망간, 아연, @§구리, 인, 코발트, 리튬, 셀렌, 유황 등으로 혼합 조제된 흑색의 입상을 소@§매용 포장한 것(내용량 1kg, 용도 : 가금류 사료용 첨가제)
결정사유 ㅇ 본 품은 미량광물질(철,망간,아연,구리,코발트,셀렌 등) 주기능성분에
광물질(규소,칼슘,탄소,칼륨,인등) 이 혼합조제된 사료첨가제임
ㅇ 관세율표 제2309호의 용어에서 “사료용 조제품”을 규정하고 있으며,
- 동 호 해설서에서 "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은 보통
수종의 물질(때로는 첨가제로 칭하는 것)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, 소
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
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미량원소 등이다."라고 규정하고 있음.
ㅇ 따라서 본품은 관세율표 제2309호의 용어 및 동 호 해설서의 규정에 따
라 미량광물질을 주로 한 사료첨가제가 분류되는 HSK 2309.90-3030호에 분
류함.
이미지건수 0
관련 이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