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6219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12-23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3307.49-0000 |
| 품명 | Deodorizer;Bio EPD;;;JAPAN |
| 물품설명 | ㅇ 구성 및 형태 @§ - 실리카계 무기물, 미생물 등으로 조제된 흰색계 그래뉼상을 부직포@§(7.5x8.5cm)안에 5g 넣은 후 플라스틱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@§ㅇ 용도@§ - 자동차, 화장실, 냉장고 등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이나 @§악취제거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6부 주2에서 소매용으로 한 것 등을 이유로 제3307호 등에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각각 당해호에 분류하며, 제33류 주3에서도 제3303 호 내지 제3307호는 이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품(혼합여부 불문 등)과 동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으로 한 것에 대하여 적용한 다고 규정하고 있음, 제3307호 용어는 실내용 조제방취제(가향하거나 살균 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 불문) 등을 이 호에 분류토록 규정 - HS관세율표해설서 제3307호 (Ⅳ)(2)에서 실내용 방취제 등을 예시 ㅇ 본 물품은 실리카계 광물, 미생물 등으로 조제한 실내용 조제방취제임 ㅇ 제6부 주2, 제33류 주3, 제3307호 용어 및 해설에 의거 기타 실내용 방 취조제품(3307.49-0000호)에 분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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