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6208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12-21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모두 HSK8443.59-9000호에 분류 |
| 품명 |
Screen Printer(①DSP 3800V, ②DSP 3800V Plus, ③DSP 380VS, ④DSMP 380V) |
| 물품설명 | ㅇ 기능 및 용도@§ - 패턴화된 스크린 마스크상에 솔더페이스트 또는 CHIP Bond 등을 코팅@§한 후, 마스크 하부에 위치해 있는 PCB 기판위에 마스크의 패턴모양을 스@§퀴지(Squeegee)를 사용하여 패턴을 형성하는 장비@§ - 인쇄후 발생할 수 있는 불량(과납, 소납, 위치 틀어짐, 쇼트) 등을 다@§음 설비 투입전에 검사할 수 있는 광학식 2D 검사기능을 가지는 모델도 있@§음(①DSP 3800V, ②DSP 3800V Plus는 기본 탑재, ③DSMP 380V는 옵션사@§항, ④DSP 380VS는 탑재하지 않음)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“인쇄용의 활자, 블럭, 플레이트, 실린더 및 제8442호의 기타 인쇄용 부분품을 사용하는 인쇄기”가 분류되며 - 동해설서 (Ⅰ) 인쇄기에서 “(3) 스크린인쇄기 : 인쇄된 재료가 스텐 실 스크린띠와 함께 기계를 통과한다. 착색은 stencil을 통해서 이루어진 다.”라고 설명하고 있음. ㅇ PCB 기판에 패턴을 인쇄하는 기능은 제8443.59소호에, 인쇄후 발생할 수 있는 불량을 광학식으로 검사하는 기능은 제9031.49소호에 분류되는 기 능으로 - 인쇄후 불량여부를 검사하는 기능은 인쇄기능의 보조적인 것으로 주기 능은 인쇄기능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모두 HSK8443.59-9000호에 분류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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