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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204
시행일자 2005-12-21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0401.20-0000
품명 Milk;;;R.KOREA
물품설명 원유(약 99.15%)에 소량의 액상칼슘, 초유농축단백질, 폴리감마글루탐산, @§낫토추출물, 비타민D3 등을 첨가한 유백색 액상(지방분 3.9%)
결정사유 ㅇ 본품은 원유에 소량의 첨가제를 넣어서 영양가를 보강한 우유로서 천연
우유와 비슷한 함량을 갖고 있는 물품임
ㅇ 관세율표 제0401호의 용어에서 “밀크와 크림(농축하지 아니한 것으로
서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)”을 규정하고 있으
며,
ㅇ 관세율표해설서 제04류 총설에서 "밀크(전지유와 일부 또는 완전하게 탈
지한 밀크)에는 천연밀크성분에다 더해서(예:비타민이나 무기염으로 보강하
여 영양가를 높인 밀크), 액체상태로 수송중 밀크 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
소량의 안정제를 넣은 것이나 산화방지제 또는 밀크 중에 본래 존재하지 않
는 비타민이 극소량이 첨가된 것도 또한 분류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
동 해설서 제0401호에서 "이 호의 물품은 첨가제를 넣은 것 일수도 있으며
천연의 것과 동일한 량과 질의 함량을 갖도록 재구성한 밀크와 크림이 분류
된다."라고 규정하고 있음
ㅇ 따라서,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 100분의 6이하의 밀크가
분류되는 HSK 0401.20-000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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