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6182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12-16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 6815.99-0000 |
| 품명 | Articles of other mineral substances ; 소금벽돌;; PR.CHNA |
| 물품설명 | ㅇ 구성 및 형태@§ - 소금으로 성형한 유백색 타일로서 중앙에 0.5㎝의 구멍이 뚫려 있음@§(14.5*14.5*2.5㎝)@§ - 공정 : 400℃ 이상의 고온에서 특수 정제된 소금으로 성형한 벽돌 및 @§타일(400℃ 이상의 고온에서 가열하여 중금속은 기화시키거나 태워버린 @§후, 남아 있는 나트륨 성분만을 특수 처리된 금형용기에 부어 벽돌이나 타@§일 형태로 만듬)@§ㅇ 용도@§ - 찜질방 내부의 건축재 등에 사용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6815호는 "석제품 또는 기타 광물성 재료의 제품"을 분류하 고 있고, 동 해설서 제68류 총설은 "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. (A) 제25류의 물품을 제25류 주 1에서 규정한 가공 이상으로 가공한 각종의 물 품. (C)제5부의 광물성 재료로 제조한 특정물품"이라고 규정하고 있고, 또 제6815호는 "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에 분류되지 않고 이 표의 타호에 포함되지 않는 석 또는 기타 광물성 재료의 제품이 분류된다. 그러므로 예 를 들면 제69류에 해당되는 도자제품은 제외된다"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소금으로 성형한 벽돌 형태의 물품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6815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 제68류의 총설, 제6815호의 내용에 의하여 “기타 광물성 재료의 제품"(HSK 6815.99-0000호)에 분류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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