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6172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12-15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8431.49-9000 |
| 품명 | EXCAVATOR CABIN FLOOR PLATE |
| 물품설명 | ㅇ 구성형태@§ - 직사각형의 철판에 hole이 뚫려여 있고 10여 개의 장착구 등이 부착@§된 형태(hole : 전기선, 유압호스 통로, 장착구 : 에어콘, 컨트롤박스, 의@§자 등을 지지)@§ ㅇ 기능 및 용도@§ - EXCAVATOR(굴착기)의 Cavin(운전석)의 하판을 구성하는 부분@§ ㅇ 재질 : SS40 일반철판@§ ㅇ 추가공정 : sanding(표면 다듬질)→ 도장 → 납품 |
| 결정사유 |
ㅇ 본 물품은 직사각형의 철판에 직사각형의 철판에 hole과 장착구 등이 부 착된 형태(hole : 전기선, 유압호스 통로, 장착구 : 조정장치 등을 장착)로 서 sanding(표면 다듬질) 및 도장작업 후 엑스카베이터 cavin(운전석)의 하판(floor plate)으로 사용함 ㅇ 관세율표 제8431호는 제8425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, 동 해설서 제8431호에 굴착기용의 굴착버킷 트 및 그랩 멀티버킷트식 굴착기의 버킷트가 붙은 사다리, 기계식 셔블용 지브, 항타기의 해머가 분류됨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제16부 또는 제84류 주에서 제외규정이 없으며 엑스카베이 터의 Cavin의 하판으로 사용되도록 SIZE를 맞게 절단하였으며 전기선 및 유압호스 등의 통로를 위한 hole이 뚫여있고, 에어콘, 컨트롤박스, 의자시 트 등을 지지하기 위한 부착물이 장착된 점 등으로 판단해 볼 때 엑스카베 이터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이므로 엑스카베이터의 부분품으로 보 아 HSK8431.49-9000에 분류함<통칙1 및 6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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