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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170
시행일자 2005-12-15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9503.60-0000호
품명 Puzzles;WIT TOYS;공룡사운드퍼즐
물품설명 □물품개요@§유아의 청각발달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교구@§@§□상세설명(화주가 제시한 카타로그 및 견품)@§ㅇ 형태 및 구성@§여러가지 공룡의 블록을 들었다가 다시 제자리에 끼워넣으면 공룡들의 소리@§가 나옴@§@§ㅇ 용도@§퍼즐조각을 홈에 끼워맞추는 과정을 통해 공간감각을 키워주고, 각각 다른 @§공룡의 소리를 들어볼 수 있도록 제작된 퍼즐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바퀴달린 완구 및 사람모형의 인형을 제외
한「기타의 완구」를 규정하고 있음

-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총설에서는 "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
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고

-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에서는 "(C)각종의 퍼즐"이 포함된다고 규정
정하고 있음

ㅇ 본건 물품은 공룡 그림이 그려진 불규칙한 모양의 조각을 그것과 맞는
홈에 끼워맞추면 음성이 나오도록 하여 공간감각과 함께 청각을 동시에 발
달시켜 주기 위해 제작된 퍼즐이므로

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 및 동 호 해설서 규정에 의거 「퍼즐」
(HSK9503.60-0000호)에 분류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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