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보기

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164
시행일자 2005-12-15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9503.50-0000호
품명 Toy misical instruments and apparatus;WIT TOYS;실로폰놀이
물품설명 □물품개요@§유아의 지능개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교구@§@§□상세설명(화주가 제시한 카타로그 및 견품)@§ㅇ 형태 및 구성@§5가지의 다른 소리가 나는 목재의 실로폰과 실로폰 채로 구성@§@§ㅇ 용도@§5가지의 다른 소리를 인지할 수 있는 청각발달 교구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바퀴달린 완구 및 사람모형의 인형을 제외
한「기타의 완구」를 규정하고 있음

-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총설에서는 "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
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고

-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에서는 "(A)제9501호제9502호에 포함되지
아니하는 모든 완구"의 범주에 "완구용 악기(실로폰 등)"가 포함된다고 규
정하고 있음

ㅇ 본건 물품은 유아의 청각발달을 목적으로 제작된 완구용 악기이므로

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 및 동 호 해설서 규정에 의거 「완구용 악
기」(HSK9503.50-0000호)에 분류됨
이미지건수 0
관련 이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