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6165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12-15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9503.90-1090호 |
| 품명 | Other toys;WIT TOYS;숲속의 롤러코스터 |
| 물품설명 | □물품개요@§유아의 창의력 발달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교구@§@§□상세설명(화주가 제시한 카타로그 및 견품)@§ㅇ 형태 및 구성@§원형의 목재 판 위에 3가지 색깔의 철사를 다양한 모양으로 구부려 롤러코@§스터와 유사한 형상을 만들어놓고 철사에는 목재의 나비, 꽃모양 등의 중앙@§에 구멍을 뚫어 철사를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@§@§ㅇ 용도@§물체의 이동과 속도 인지능력을 배양하고 공간감각을 키워주는 등의 EQ계발@§용 교구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바퀴달린 완구 및 사람모형의 인형을 제외 한「기타의 완구」를 규정하고 있음 -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총설에서는 "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 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고 -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에서는 "(A)제9501호 및 제9502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모든 완구"의 범주에 "(17)교육용 완구"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유아의 창의력 발달을 목적으로 제작된 교육용 완구로서, 관세율표 제9503호내에 특게되지 아니한 기타의 완구이므로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 및 동 호 해설서 규정에 의거「기타의 완구」 (HSK9503.90-1090호)에 분류됨 |
| 이미지건수 | 0 |
| 관련 이미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