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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166
시행일자 2005-12-15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9503.90-1090호
품명 Other toys;WIT TOYS;도미노 놀이
물품설명 □물품개요@§유아의 창의력 발달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교구@§@§□상세설명(화주가 제시한 카타로그 및 견품)@§ㅇ 형태 및 구성@§목재상자 안에 다양한 색깔의 블록, 종, 계단으로 구성@§@§ㅇ 용도@§블록들을 자유롭게 세우고 쓰러뜨리는 과정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, 스트@§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미노 놀이를 위해 제작된 교구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바퀴달린 완구 및 사람모형의 인형을 제외
한「기타의 완구」를 규정하고 있음

-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총설에서는 "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
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고

-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에서는 "(A)제9501호제9502호에 포함되지
아니하는 모든 완구"의 범주에 "(17)교육용 완구"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
있음

ㅇ 본건 물품은 유아의 창의력 발달을 목적으로 제작된 교육용 완구로서,
관세율표 제9503호내에 특게되지 아니한 기타의 완구이므로

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 및 동 호 해설서 규정에 의거「기타의 완구」
(HSK9503.90-1090호)에 분류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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