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6181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12-16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9503.90-1090호 |
| 품명 | Other toys;WIT TOYS;패턴놀이 |
| 물품설명 | □물품개요@§유아의 창의력 발달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교구@§@§□상세설명(화주가 제시한 카타로그 및 견품)@§ㅇ 형태 및 구성@§사각형, 마름모, 원, 삼각형 모양의 목재블록과 여러 가지 패턴이 그려진 @§16장의 제시카드로 구성@§@§ㅇ 용도@§다양한 형태의 블록을 제시카드를 보고, 또는 제시카드 없이 자유롭게 놓아@§보는 교육용 완구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바퀴달린 완구 및 사람모형의 인형을 제외 한「기타의 완구」를 규정하고 있음 -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총설에서는 "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 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고 -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에서는 "(A)제9501호 및 제9502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모든 완구"의 범주에 "(17)교육용 완구"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유아의 창의력 발달을 목적으로 제작된 교육용 완구로서, 관세율표 제9503호내에 특게되지 아니한 기타의 완구이므로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 및 동 호 해설서 규정에 의거「기타의 완구」 (HSK9503.90-1090호)에 분류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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