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6168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12-15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9503.70-0000호 |
| 품명 | Other toys put up in sets;WIT TOYS;공구놀이 |
| 물품설명 | □물품개요@§유아의 지능개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교구@§@§□상세설명(화주가 제시한 카타로그 및 견품)@§ㅇ 형태 및 구성@§목재의 해머, 드라이버, 스패너 등의 공구와 볼트, 너트, 작은 나무조각들 @§및 이러한 공구를 이용하여 볼트 및 나무조각 등을 끼워 맞출 수 있도록 구@§멍이 뚫려있는 소형테이블 형상의 물품으로 구성@§@§ㅇ 용도@§도구에 대한 호기심 유발 및 도구에 대한 개념 이해 등 유아의 지능개발을 @§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구놀이 세트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바퀴달린 완구 및 사람모형의 인형을 제외 한「기타의 완구」를 규정하고 있음 -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총설에서는 "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 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고 -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에서는 "(A)제9501호 및 제9502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모든 완구"의 범주에 "완구용 공구..."가 포함되며, "상기한 제품 의 어떤 것(공구 등)은 흔히 세트로 되어 있다."라고 규정하고 있음 -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.70소호 해설에서는 ""세트(Sets)"라 함은 형이 다른 두가지 이상의 물품(주로 오락용)을 재포장하지 않고 소매용에 제공 할 수 있도록 같이 포장한 것을 말한다. 간단한 부속품 및 물품의 사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소한 물품도 포함될 수 있다."라고 규정하 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유아의 지능개발을 목적으로 제작된 완구용 공구로서, 여 러 종류의 공구들이 소매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께 포장되어 있는 물품이 므로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 및 동 호 해설서 규정에 의거 「세트로 되어 있는 기타의 완구」(HSK9503.70-0000호)에 분류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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