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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168
시행일자 2005-12-15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9503.70-0000호
품명 Other toys put up in sets;WIT TOYS;공구놀이
물품설명 □물품개요@§유아의 지능개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교구@§@§□상세설명(화주가 제시한 카타로그 및 견품)@§ㅇ 형태 및 구성@§목재의 해머, 드라이버, 스패너 등의 공구와 볼트, 너트, 작은 나무조각들 @§및 이러한 공구를 이용하여 볼트 및 나무조각 등을 끼워 맞출 수 있도록 구@§멍이 뚫려있는 소형테이블 형상의 물품으로 구성@§@§ㅇ 용도@§도구에 대한 호기심 유발 및 도구에 대한 개념 이해 등 유아의 지능개발을 @§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구놀이 세트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바퀴달린 완구 및 사람모형의 인형을 제외
한「기타의 완구」를 규정하고 있음

-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총설에서는 "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
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고

-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에서는 "(A)제9501호제9502호에 포함되지
아니하는 모든 완구"의 범주에 "완구용 공구..."가 포함되며, "상기한 제품
의 어떤 것(공구 등)은 흔히 세트로 되어 있다."라고 규정하고 있음

-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.70소호 해설에서는 ""세트(Sets)"라 함은 형이
다른 두가지 이상의 물품(주로 오락용)을 재포장하지 않고 소매용에 제공
할 수 있도록 같이 포장한 것을 말한다. 간단한 부속품 및 물품의 사용을
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소한 물품도 포함될 수 있다."라고 규정하
고 있음

ㅇ 본건 물품은 유아의 지능개발을 목적으로 제작된 완구용 공구로서, 여
러 종류의 공구들이 소매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께 포장되어 있는 물품이
므로

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 및 동 호 해설서 규정에 의거 「세트로 되어
있는 기타의 완구」(HSK9503.70-0000호)에 분류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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