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6157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12-14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①8462.39-0000 ②8462.91-4000 ③8419.89-9010 ④8419.89-9020 ⑤⑨8428.90-0000 ⑥8461.50-0000 ⑦8462.29-9000 ⑧8428.39-9000 ⑩8417.10-2090 |
| 품명 | Extrusion plant for Aluminium alloys |
| 물품설명 | ㅇ 기능 및 용도@§- 알루미늄 빌레트(로그)를 사각 중공 바 또는 봉으로 압출 성형하여 완성@§제품의 표면을 열처리하는 설비임@§ㅇ 구성요소별 기능@§다음 각 개별 요소로 구성되며, 가공물은 컨베이어에 의해 각 구성요소로 @§이동@§① Log heater & Log shear : 빌레트를 압출성형이 잘되도록 가열하고 가열@§된 빌레트를 가공량의 길이로 절단하여 압출프레스에 투입되도록 하는 장치@§(PLC 방식)@§② Extrusion press : 가열 절단된 빌레트를 중공 제품으로 성형 압출하는 @§유압식 프레스로 최고가압은 1,800메트릭 톤임@§③ Die mould heater : 압출기에 장착될 다이(몰드)를 별도로 미리 가열하@§는 가스로로 빌레트가 압출되면서 식지 않도록 하여 압출이 잘 되도록 함@§④ Quenching system : 압출기로부터 토출된 중공 제품을 냉각시키는 장치@§⑤ Puller : Run out table 위로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제품을 길이 방향으@§로 압출기에서 제품을 성형 토출하는 속도로 당기는 장치. Puller와 Run @§out table은 동상에 설치되며, 반복적으로 테이블 위를 왕복하면서 공정수@§행@§⑥ Plate saw : Puller 장치가 중공 제품을 당겨 테이블의 끝에 도달하면 @§절단하는 장치@§⑦ Stretcher : 제품은 작업 공정 도중 형태가 틀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보@§완하기 위하여 제품의 양쪽 끝을 잡아 복원점 이상으로 당겨 그 형태(각)@§를 잡아주는 장치(PLC 방식)@§⑧ Conveyor table : 롤러 형태의 컨베이어로 제품을 이송하는 장치@§⑨ Automatic stacker : 제품의 표면을 열처리 가공하기 위하여 미리 파렛@§트에 적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@§⑩ Aging oven : 중공 알루미늄 제품의 표면의 변질되지 않도록 열처리하@§는 가스식 오븐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16부주4에서는 “하나의 기계(여러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 을 포함한다)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(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·전동장치·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에 의하여 상호연결되 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고, - 동 해설서에서는 “이 주는 기계(복합기계를 포함한다)가 제84류 또는 제 85류(이 류에 더 많다)의 어느 한 호에 해당되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 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개개의 구성부품으로 형성되는 경우에 적용한 다. 각종의 구성 부품이(편의상 또는 기타 사유로)분리되어 있거나, 파이프 (공기, 압축가스, 유 등을 운송하는), 동력전달장치, 전력케이블 또는 기 타 장치로 연결 결합되어 있거나를 막론하고 전체로서 그 기능에 따라 적정 한 호에 분류되도록 한다. 이 주에서 "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 행하도록 고안된 것"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가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복합기계만을 포함한다. 그러므로 보조 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기는 제외한 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알루미늄 빌레트(로그)를 삽입하여 사각 중공 바 또는 봉으 로 압출 성형하여 완성제품의 표면을 열처리하는 설비로 중공제품 성형을 위한 압출프레스와 삽입, 절단, 취출 및 열처리 등을 수행하는 일련의 보조 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함께 구성된 것임 ㅇ 따라서 “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기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하여야 함 - ①번 물품은 가열(8419)과 전단(8462) 기능 중 어느 것에 주기능이 있다 고 할 수 없으므로 최종호에 해당하는 기타의 전단기로 HSK8462.39-0000호 에, - ②번 물품은 최고가압이 1,000메트릭톤을 초과하는 금속가공용의 액압식 압출 프레스에 해당하므로 HSK8462.91-4000호에, - ③번 물품은 비전기식의 기타 로에 해당하므로 HSK8417.80-9000호에, - ④번 물품은 냉각기에 해당하므로 HSK8419.89-9020호에, - ⑤⑨번 물품은 기타의 하역용 기계류에 해당하므로 HSK8428.90-0000호에, - ⑥번 물품은 금속가공용의 톱기계에 해당하므로 HSK8461.50-0000호에, - ⑦번 물품은 기타 금속가공용의 펼침기에 해당하므로 HSK8462.29-9000호 에 - ⑧번 물품의 기타의 콘베이어에 해당하므로 HSK8428.39-9000호에, - ⑩번 물품은 비전기식의 금속 열처리용 오븐에 해당하므로 8417.10-2090 호에 분류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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