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6153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12-14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8473.30-9000호에 분류 |
| 품명 | BCI-3e Black/Cyan/Magenta/Yellow/PBlack/PCyan/PMagenta Ink Cartridge |
| 물품설명 | ㅇ 기능 및 구조@§ - BCII-3e Color/Black은 각각 흑색 및 다른 색깔의 잉크를 수납한 잉크@§카트리지로@§ - BCII-3e Color/Black이 적합한 기종은 캐논의 잉크젯프린터 @§i6500/i550/850시리즈 등으로, 인자할 때는 각 모델의 프린터쪽에 설치된 @§헤드가 붙은 홀더에 장착하며,@§ - 내부는 2개의 구획으로 나누어 한쪽에는 잉크를 직접 수용하고, 잉크 @§공급구가 있는 반대쪽의 공간에는 부압발생 때문에 흡수체(우레탄제 스폰@§지) 및 잉크유도체인 압접체(폴리프로필렌제 섬유)를 수납하고, 이 흡수체@§와 압접체에 의해 설정된 범위내 값의 부압을 발생시키는 것으로, 헤드에 @§장착되지 있지 않은 상태든 헤드에 장착된 상태든 관계없이 잉크 누설이 @§없고, 헤드에 장착된 상태로 인자가 개시되면 헤드쪽의 모관력이 상대적으@§로 높아지는 것에 의해 잉크가 헤드쪽에 빨리 흡인되도록 적절한 부압을 @§발생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음 |
| 결정사유 |
ㅇ 제8473호에 분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, 쟁점물품이 사용되는 잉크젯 프린터들은 컴퓨터와 연결하거나, 디지털카메라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작성 된 문서나 영상자료 등을 A4용지, 포토용지 등에 인쇄하는 잉크젯프린터로 - 일반용지와 사진용지를 모두 사용가능하고, 그 크기가 사진용지 규격 인 5 x 7〞이나 4 x 6〞사이즈의 종류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 니므로 제84류 주5 (마)의 규정에 의한 자료처리외외의 특정기능을 수행하 는 것으로 볼 수 없음. ㅇ 제84류 주5 (라)에 의하면 제84류 주5 (나)의 (2), (3)요건을 충족하 는 프린터 등은 어떠한 경우라도 제8471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쟁점물품이 사용되는 잉크젯프린터들은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컴퓨터와 의 연결없이 운영될 수 있으나, 주로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물품으로 HSK8471.60-2013호에 분류됨. ㅇ 관세율표 제8473.30소호에는 “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”이 분류되며 - 쟁점물품은 주로 컴퓨터용 프린터에 사용되는 것으로, 카트리지 자체에 는 헤드가 없지만 프린터쪽에 장착된 홀더에 부착된 프린터 헤드에 적합하 도록 적절하게 연결되어 잉크공급 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, 단지 내용 물인 잉크를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프린터의 일부 기능을 수행하는 것임 ㅇ 따라서, 프린터 헤드의 유무와 관계없이 특정프린터에 장착되어 잉크공 급장치로서 전체 프린터 메카니즘 내에서 사용되도록 제작된 점을 고려할 때 프린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통칙 1 및 관세율표 제16부 주2 (나)의 규정 에 의거 HSK8473.30-9000호에 분류함. |
| 이미지건수 | 0 |
| 관련 이미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