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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151
시행일자 2005-12-14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9013.80-1090
품명 TFT LCD Module ; DM-700
물품설명 ㅇ 구성형태@§ - 액정을 주입한 LCD Panel, Backlight, 구동을 위한 Module부(Drive @§IC, PCB, Controller)로 구성@§ @§ ㅇ 기능 및 용도@§ - 전자액자 전용으로 디지털카메라에서 찍은 사진과 동영상 메모리카드@§를 전자액자의 슬롯에 꽂아 정지화면과 슬라이드쇼, 동영상을 DISPLAY하@§며, MP3파일, 디지털시계의 디스플레이가 가능함@§@§ ㅇ 규격@§ - Display Size : 5.6인치@§ - 크기 : 164.9(W) × 100(H) × 5
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전자액자에 부착되어 디지털카메라에서 찍은 사진과 동영상
메모리카드를 전자액자의 슬롯에 꽂아 정지화면과 슬라이드쇼, 동영상을
DISPLAY하며, MP3파일, 디지털시계의 디스플레이가 가능한 LCD모듈로서
- 84류 주5 가에서 규정한 자동자료처리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
제8471호에 분류할 수 없고, 디지털카메라 및 MP3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
보를 표시할 수 있으므로 제한된 정보를 표시해 주는 표시반이 분류되는 제
8531호에도 분류할 수 없음

제9013호는 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제외한 액정디바
이스가 분류되는 호로서
-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어떤 특수한 기능과 용도를 가지고 있지
않는 액정디바이스가 분류됨(WCO사무국 의견)
ㅇ따라서 본 품은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의 액정디바이스로 보아
HSK9013.80-1090호에 분류<통칙1 및 6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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