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6146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12-13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 0303.44-0000호 |
| 품명 | Bigeye tunas neck meat ; Frozen ;; JAPAN |
| 물품설명 | ㅇ 구성 및 형태@§ - 눈다랑어의 아가미와 몸체사이에 있는 목살부분을 절단하여 냉동한 것@§임@§ - 성분 : Bigeye tunas neck 100%@§@§ㅇ 용도@§ - 식용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0303호는 “냉동어류”를 규정하고, 동 해설서 제3류 총설 및 제0303호는 "이 류에는 생사를 불문하고 모든 어류, 갑각류,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이 분류되는데, 이들은 직접 식용, 공업용(통조림 등), 부화용, 관상용 등으로 제시된다" 또한 “이 호에는 냉동한 어류가 분류되는데, 이것은 통째로 된 것, 머리가 없는 것, 창자를 뺀 것, 뼈 또 는 연골이 있는 채로 절단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”고 규정하고 있음. 한편, 제5류 주 1 가. 는 "식용에 적합한 것"은 제5류에서 제외하도록 규 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눈다랑어의 아가미와 몸체 사이에 위치한 목살 부분을 절단 하여 냉동한 것(육의 중량 약 88%, 뼈의 중량 약 12%)으로 식용으로 쓰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0303호의 용어, 동 해설서 제03류 총 설 및 제0303호의 내용, 제5류 주 1 가. 의 규정에 의하여 “냉동어류-눈 다랑어”(HSK 0303.44-0000호)에 분류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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