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6130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12-08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 2206.00-1090 |
| 품명 | Fermented beverage ; Green plum wine ; 선임청매과주;; PR.CHNA |
| 물품설명 | ㅇ 구성 및 형태@§ - 청매실을 발효하여 숙성 후 당류를 첨가한 주황색 액상을 650㎖유리병@§에 소매포장한 것(알콜 10%v/v)@§ - 성분 : 청매실 95%, 과당 5%(알콜 10%v/v)@§ - 공정 : 선별→세척→발효(20-25일)→숙성(1년)→조미→검사→포장@§ㅇ 용도@§ - 식용(판매용)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22류 주 3은 "제2202호에 있어서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라 함은 알콜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.05이하인 음료를 말하 며, 알콜을 함유한 음료는 제2203호 내지 제2206호 또는 제2208호 등의 해 당 호에 분류한다"고 규정하고 있고, 제2206호는 “기타의 발효주”를 분 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동 해설서 제2206호는 “(6) 과실주 : 신선포 도쥬스를 제외한 과실쥬스 또는 채소쥬스를 발효하여 얻은 것으로서, 알 콜 용량이 0.5% 이상인 것”을 동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청매실을 발효하여 숙성 후 당류를 첨가한 주황색 액상(알 콜 10%v/v)을 650㎖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알콜 용량이 0.5% 이상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22류 주3, 제2206호의 용어 및 동 해설 서 제2206호의 (6)항의 내용에 의하여 “기타의 발효주”(HSK2206.00-1090 호)에 분류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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