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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131
시행일자 2005-12-08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8525.40-1010
품명 Picture Perfect Digital Camera Imaging system ; MegaPlus EC11000
물품설명 ㅇ 물품개요@§ - 카메라헤드부와 콘트롤러가 상호연결되어 정지화상을 녹화하는 기기@§ ㅇ 구성 및 형태@§ - 렌즈가 결합되고 고체촬상소자(CCD)를 내장한 카메라헤드와, 내장한 @§플래쉬 메모리카드에 정지화상을 저장하고 DVI 모니터·LAN등과 연결하여 @§영상을 전송하는 컨트롤러로 구성되며, 카메라헤드와 컨트롤러는 케이블@§을 통해 상호 연결됨@§ - 컨트롤러는 최대 4대의 카메라헤드를 연결할 수 있으며, 무게는 @§1,140g이고, 크기는 157mm(W)×157mm(D)×50.8mm(H)임@§ - 카메라 헤드는 F마운트의 렌즈를 장착할 수 있으며, 펠티에효과에 의@§한 공랭식의 냉각핀이 부착되어 있고, 크기는 123.82mm(W)×90.09mm(D)×@§98.42mm(H), 무게는 920g임@§ ㅇ 기능 및 용도@§ - CCD의 해상도는 11mega 픽셀(4008×2672)이고 CCD의 사이즈는 36×@§24mm이며, 최대 초당 4.6프레임의 연속촬영이 가능하고 전자식 셔터를 사@§용함@§ - 고정된 초점에서 컨트롤러에 입력되는 트리거 신호에 의해 고속으로 @§이동하는 피사체를 순간적으로 포착하여 정지화상을 내장된 플래쉬 메모리@§카드에 녹화함@§ - 의료용 및 과학연구용 사진촬영, 반도체소자 검사용 등 다양한 용도@§에 사용됨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25.40소호에는 “정지화상 비데오카메라, 기타 비데오
카메라 레코더 및 디지털 카메라”가 분류되며
- 동 호에 대한 해설서는 ‘전자적 수단에 의해 화상(정지 또는 동영
상)을 녹화하는 모든 종류의 카메라’가 분류되고 ‘CMOS 또는 CCD와 같
은 감광성 장치에 상의 초점을 맞춤으로써 상을 포착’한다고 규정하고 있

ㅇ 본 물품은 렌즈가 결합되고 고체촬상소자(CCD)를 내장한 카메라헤드
와 내장한 플래쉬 메모리카드에 정지화상을 저장하고 DVI 모니터 등에 영
상을 전송하는 컨트롤러가 케이블을 통해 상호 연결되어 컨트롤러에 입력
되는 트리거 신호에 의해 정지영상을 포착하여 녹화하는 물품으로
- 감광성 장치인 CCD에 초점을 맞추어 전자적 수단인 플래쉬 메모리카
드에 정지화상을 녹화하는 단일기능을 수행하므로 통칙1에 의거 HSK
8525.40-1010호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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