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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121
시행일자 2005-12-08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1006.20-2000
품명 Husked glutinous rice mixed with black rice, wheat, grain sorghum,
foxtail millet, etc. ; 혼합 13곡 ;; R.KOREA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@§ - 일부 열처리된 낟알상의 현미찹쌀 34%, 흑미 20%, 통밀 10%, 수수 4%, @§기장 4%, 차조 4%와 파쇄된 황태 4%, 적두 4%, 서리태 4%, 청태 4%, 약콩 @§4%, 흑태 4% 가 혼합된 것으로 전분이 완전히 호화되지 않은 물품@§ - 성분 : 현미찹쌀 34%, 발아 찰흑미 10%, 발아흑미 10%, 통밀 10%, 황@§태 4%, 적두 4%, 서리태 4%, 청태 4%, 약콩 4%, 흑태 4%, 수수 4%, 기장 @§4%, 차조 4%@§ - 공정 : 석발 → 황토가마에서 잡곡숙성 → 세척 → 저온숙성 →급냉각 @§건조 → 혼합 → 포장@§ㅇ 용도@§ - 취사용 혼합곡으로 씻거나 불리지 않고 물만 부어서 밥을 만듦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006호는 "쌀"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동 해설서 제
1006호는 “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. (2) 현미(cargo rice) :
기계적인 방법으로 외피는 제거시켰다 할지라도 아직 외과피로 싸여 있으
며, 대부분의 경우소량의 겨를 함유하고 있다. 곡물구조를 상당정도 변성
시키는 처리가 된 종류의 쌀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.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
로 조리하여 탈수시킨 가공미인 조리된 쌀(precooked rice)은 제1904호
류한다”고 규정하고 있으며, 관세청 고시『찐(삶은) 멥쌀(정미·현미)의
품목분류기준』은 “찐(삶은) 멥쌀(정미·현미)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
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율표번호 제1904호에 분류한다. 1. 전자현
미경으로 찐(삶은) 멥쌀의 단면을 관찰할 때 조리되지 않은 멥쌀 내부에
독립적으로 있던 전분입자의 모양이 쌀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어야 한
다. 2. (생략)” 고 규정하고 있음
ㅇ 본 물품은 전자현미경 관찰시 현미찹쌀, 흑미, 통밀, 수수의 전분입자
가 관찰되므로(부분적으로 호화됨) 제1904호에 분류할 수 없음
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1006호의 용어, 동 해설서 제1006호
내용, 고시『찐(삶은) 멥쌀(정미·현미)의 품목분류기준』 및 관세율표 해
석에 관한 통칙 3 나 의 규정에 의하여 본질적인 특성이 현미찹쌀에 있으
므로 “쌀. 현미-찰현미”(HSK 1006.20-2000)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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