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6122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12-08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 3919.90-0000 |
| 품명 | Adhesive bandage ; Tape of corn plaster ;; PR.CHNA |
| 물품설명 | ㅇ 구성 및 형태@§ - Polyethylene film(Body) 일면에 접착제가 도포된 것으로 중앙부분에 @§외경 20.36㎜, 내경 10.05㎜, 두께 1.2㎜의 스폰지가 부착됨@§ - 성분 : Body(Polyethylene film)+Sponge@§ㅇ 용도@§ - 본 상태로 수입하여 당사에서 약을 첨가하여 수출 및 국내 판매(티눈밴@§드 제조용)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3919호는 "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·쉬트·필름·박·테이 프·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(롤상여부를 불문한다)"을 규정하고 있고, 한편 동 해설서 제3005호는 "피복용의 탈지면과 거즈(통상 탈지된 면제의 것)와 붕대 등으로서 의료물질을 도포 또는 침투시키지 않은 것은 재 포장 하지 않고 그 형태대로 사용자(개인·병원 등)에게 의료용, 외과용, 치과 용 또는 수의과용으로 직접 판매되도록 의도되어 있는(例 : 첨부라벨 또 는 특별히 접은 모양 등으로 구별된다)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 다."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Polyethylene film 일면에 접착제가 도포된 것으로 중앙부분 에 외경 20.36㎜, 내경 10.05㎜, 두께 1.2㎜의 스폰지가 부착된 상태에서 제 가공(티눈 제거제의 약을 첨가)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제3005호에는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3919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 제3005호 의 내용에 의하여 “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·쉬트·필름·박·테이프·스 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(롤상 여부를 불문한다)”(HSK 3919.90-0000)에 분류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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