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6120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12-08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 1006.20-1000 |
| 품명 | Brown rice, partially steamed; 찐쌀 ;; PR.CHNA |
| 물품설명 | ㅇ 구성 및 형태@§ - 내부의 전분입자가 부분적으로 호화된 황갈색 낟알상의 메현미@§ - 성분 : 찐쌀 100%@§ㅇ 용도@§ - 식품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1006호의 용어는 "쌀"을 규정하고 있고, 동 해설서 제1006 호는 “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. (2) 현미(cargo rice) : 기계 적인 방법으로 외피는 제거시켰다 할지라도 아직 외과피로 싸여 있으며, 대부분의 경우소량의 겨를 함유하고 있다. 곡물구조를 상당정도 변성시키 는 처리가 된 종류의 쌀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.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조리하여 탈수시킨 가공미인 조리된 쌀(precooked rice)은 제1904호 분류 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 관세청 고시『찐(삶은) 멥쌀(정미·현미)의 품목분류기준』은 “찐(삶은) 멥쌀(정미·현미)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 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율표번호 제1904호에 분류한다. 1. 전자현 미경으로 찐(삶은) 멥쌀의 단면을 관찰할 때 조리되지 않은 멥쌀 내부에 독립적으로 있던 전분입자의 모양이 쌀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어야 한 다. 2. (생략)” 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전자현미경으로 찐(삶은) 멥쌀의 단면을 관찰할 때 내부의 전분입자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호화된 낟알상의 현미임(제 1904호에 분류할 수 없음)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1006호의 용어, 동 해설서 제1006호의 내용 및 고시『찐(삶은) 멥쌀(정미·현미)의 품목분류기준』에 의하여 “쌀. 현미-메현미”(HSK 1006.20-1000)에 분류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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