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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120
시행일자 2005-12-08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1006.20-1000
품명 Brown rice, partially steamed; 찐쌀 ;; PR.CHNA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@§ - 내부의 전분입자가 부분적으로 호화된 황갈색 낟알상의 메현미@§ - 성분 : 찐쌀 100%@§ㅇ 용도@§ - 식품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006호의 용어는 "쌀"을 규정하고 있고, 동 해설서 제1006
호는 “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. (2) 현미(cargo rice) : 기계
적인 방법으로 외피는 제거시켰다 할지라도 아직 외과피로 싸여 있으며,
대부분의 경우소량의 겨를 함유하고 있다. 곡물구조를 상당정도 변성시키
는 처리가 된 종류의 쌀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.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
조리하여 탈수시킨 가공미인 조리된 쌀(precooked rice)은 제1904호 분류
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 관세청 고시『찐(삶은) 멥쌀(정미·현미)의
품목분류기준』은 “찐(삶은) 멥쌀(정미·현미)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
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율표번호 제1904호에 분류한다. 1. 전자현
미경으로 찐(삶은) 멥쌀의 단면을 관찰할 때 조리되지 않은 멥쌀 내부에
독립적으로 있던 전분입자의 모양이 쌀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어야 한
다. 2. (생략)” 고 규정하고 있음
ㅇ 본 물품은 전자현미경으로 찐(삶은) 멥쌀의 단면을 관찰할 때 내부의
전분입자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호화된 낟알상의 현미임(제
1904호에 분류할 수 없음)
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1006호의 용어, 동 해설서 제1006호
내용 및 고시『찐(삶은) 멥쌀(정미·현미)의 품목분류기준』에 의하여
“쌀. 현미-메현미”(HSK 1006.20-1000)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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