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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104
시행일자 2005-12-06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8479.89-9099
품명 Transfer Press(자동 전사프레스) ; FL-150
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@§- 전사기계의 히터판의 열을 이용하여 전사지에 있는 그림이나 글씨, 기타 @§도안을 수초간 눌러 의류에 부착되도록 함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“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(고
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)”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,
ㅇ 본 물품은 전사기계의 히터판의 열을 이용하여 전사지에 있는 그림이나
글씨, 기타 도안을 수초간 눌러 의류에 부착하는 기계로 이 류의 다른 호
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타의 기계류에 해당하므로 HSK8479.89-9099호에 분
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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