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6105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12-06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① HSK8428.90-0000호, ② HSK8462.99-1030호에 분류 |
| 품명 |
Multistage Cold Former(다단식 냉간포머) : Parts Former DPH5-10L, DPH6-10LX |
| 물품설명 | ㅇ 구성장비 및 구성장비별 기능@§ - ① 선재이송장치 : Former에 선재(線材)를 이송하는 시스템으로 직선왕@§복운동을 하는 가동 Gripper와 개폐동작전용의 고정 Gripper의 상호작용으@§로 선재를 고정밀도로 이송하는 것이 가능@§ - ② 냉간포머 : 공급된 소재를 일정한 치수로 절단하는 절단장치를 내장@§하고 있으며, 절단하여 공급된 재료를 복수의 대향(對向)하는 다이사이에 @§옮겨 넣어 압력을 가해 그에 따를 형태로 성형하는 횡형의 기계식 프레스@§@§ㅇ 작동원리 및 용도@§ - Motor에 의한 Fly Wheel의 회전을 Crank Shaft에 의해 RAM의 왕복운동@§으로 바꾸어서, RAM에 장착된 가동축의 Punch와 Die Block이 장착된 정지@§측의 Die를 통해 절단된 소재를 일정한 형태로 성형하는 구조로 되어 있@§음.@§ - 볼트, 너트 등의 부품 생산@§@§ㅇ 사양@§ - DPH5-10L@§ ‣ 최대절단선경 : 18mm@§ ‣ 최대절단길이 : 75mm@§ ‣ 최대압조력 : 약 130 M/T@§ ‣ 최대회전수 : 200spm@§ - DPH6-10LX@§ ‣ 최대절단선경 : 18mm@§ ‣ 최대절단길이 : 120mm@§ ‣ 최대압조력 : 약 160 M/T@§ ‣ 최대회전수 : 160spm |
| 결정사유 |
ㅇ 제16부 주3에서는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는 전체를 단일기계로 분류하며, - 주4에서는 하나의 기계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, 이들 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 하는 경우 그 전부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- 쟁점물품의 ①선재이송장치와 ②냉간포머는 복합기계나 기능단위기계 로 볼 수 없는 물품으로 각각 해당호에 분류해야함. ㅇ 제8428호에는 “기타의 권양용·하역용·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 (예 : 리프트·에스칼레이터·콘베이어·텔레페릭)”가 분류되며, 동해설 서에서 - “제8428호 “제8425~제8427호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기계를 제 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 가 포함된다(권양·운반·적하·양하 등)... 화물권양 및 하역장치는 노· 전로·압연기 등에 함께 사용되는 수가 많다. 예를들면 피가공물의 삽입· 조작 또는 취출기, 도어, 카바, 노상 등의 조작용 기계, 경사 또는 선회용 기계가 있다. 이러한 기계가 노 등으로부터 명백하게 독립된 유니트를 구 성하고 있는 때에는 노 등과 함께 제시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 한다.”라고 해설하고 있음 - 따라서, ①번 물품은 금속재료인 선재를 냉간포머에 자동으로 공급(이 송)하는 기계이므로 기타의 권양용·하역용·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 류가 분류되는 HSK8428.90-0000호에 분류함. ㅇ 또한, 제8462호에는 “단조·햄머링·다이스탬핑용의 금속가공기 계 ....... 와 상기 외의 가공방법에 의한 금속 또는 금속탄화물 가공용 의 프레스”가 분류되며, ②의 냉간포머가 제8462.10소호의 단조기로 분류 되는지 살펴보면 - ②번 물품이 수행하는 단조기능은 냉간단조이며 동시에 절단기능을 수 행할 수 있는 기계로, 그 주기능은 단조로 볼 수 있으나, 제8462호 해설서 상 단조기는 가열된 금속을 소성하는 열간단조만을 해설하고 있기 때문에 냉간단조를 수행하는 기계식프레스는 관세율표체계상 제8462.99소호의 기 타호로 분류되어야 함. - 따라서, ②번 물품중 DPH5-10LM은 최대가압이 약 130 M/T, DPH6-10LX 는 최대가압이 약 160 M/T으로 HSK8462.99-1030호에 분류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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