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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099
시행일자 2005-12-02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3915.20-0000호 등 각각 재질별로 해당호에 분류함
품명 폐전자오락기 부품(B)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@§ - 전자오락실에서 사용하다 사용기간이 초과하여 폐기처분후 재활용하@§기 위하여 수거된 것으로 전자오락기의 상판부분중 모니터가 없는 상태@§ - 플라스틱(ABS 60%, 폴리카보네이트 40%), 기판, 피복전선(PVC+동), @§고철, 목재부분으로 구성되고 총 중량은 약 6.6kg@§ - 플라스틱부분의 중량이 2.93kg으로 전체 중량대비 48.8%를 차지하@§며, 목재가 1.76kg으로 29.3%, 고철이 0.93kg으로 15.5%를 차지함@§ - 각 부분은 별도 분리되지 아니한 상태로 콘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입@§ㅇ 기능 및 용도@§ - 폐전자오락기의 부분품으로, 작동하지 못함@§ - 수입자는 동 물품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구성요소별로 분리하여 플라@§스틱 부분은 분쇄후 플라스틱 생산 원료로 재사용, 기판부분은 귀금속(금@§은동의 비율 4:3:3) 추출, 고철 및 피복전선은 수거하여 철 및 동의 스크@§랩으로 수출, 목재는 멸각할 예정
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각 구성요소별로 분리되지 아니한 상태의 모니터가 없는 전
자식 게임기의 상판 부분으로, 폐기처분된 물품이고 작동되지 아니하므로
전자식 게임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고, 또한 플라스틱 등을 채취할
목적으로 수거된 물품이므로 제3825호의 생활폐기물로도 분류할 수 없으므
로 웨이스트 또는 스크랩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인바
- 본 물품은 플라스틱이 최대중량을 차지하고 있고, 수입자 또한 플라
스틱 채취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이고는 하나, 본 물품이 제3915호의 해설
서가 규정하는 “플라스틱의 웨이스트·페어링과 스크랩”의 정의(파괴 또
는 마멸된 플라스틱 제품으로서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 또는 제
조과정 중에 발생한 웨이스트(부스러기·더스트·트리밍등)로 구성된 것)
에 부합하지 아니하고
- 구성요소별로 분리되지 아니한 상태의 물품을 단순히 중량비만으로
통칙 3.나.의 규정을 적용하여 플라스틱의 웨이스트로 분류할 수 없는 것

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각각 구성요소별로 분리하여 플라스틱부분은 제
3915.20-0000호의 플라스틱의 웨이스트로 분류하는 등 각 재질별로 해당호
에 분류함
※ 4401.30-0000(목재의 웨이스트), 7112.91-2000(금 추출용 웨이스
트), 7204.49-0000(기타의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), 7404.00-0000(동의
웨이스트와 스크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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