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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084
시행일자 2005-11-30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8504.40-3010
품명 Mobile Phone Battery Charger ; IZT-950
물품설명 ㅇ 형태@§<수출물품>@§ - 충전기를 구성하는 부품 중 PCB, IC, 레귤레이터, 다이오드(7개), @§TR, 트랜스포머, 축전기(4개), 케이블 및 I/O잭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@§ - 중국현지에서 포장박스, 케이스, 칩저항 등을 조달하여 소매용포장 @§완성품으로 조립@§ - 충전기의 동작제어, 충전기능을 수행하거나 충전기의 품질에 영향을 @§미치는 주요 부품은 국산으로서 총 부품가격(소매포장된 수입물품) 1482원@§중 국산자재의 가격은 980원으로 66%를 차지@§<수입물품>@§ - 충전기 완성품이 종이박스에 소매포장된 상태로 제시@§ ※ 수출물품 및 부품명세서는 붙임 참조@§ ㅇ 주요구성요소별 기능@§ - 몸체 : 입력전압 AC 85~264V 50/60Hz, 출력전압 DC4.2V 780/480mA, @§배터리 불량체크, 작동온도(-5~48℃)초과·과전압·합선시 충전차단@§ - 전원공급케이블 : 몸체와 I/O잭 연결@§ - I/O잭 : 상태표시용 2컬러 LED삽입(충전시 적색, 만충시 녹색, 배터@§리 불량시 귤색 점멸, 적정온도 초과시 귤색), 24핀 컨넥터 사용@§ ㅇ 기능 및 용도@§ - 일반 가정용 교류전원을 이용하여 휴대폰 거치대를 이용하거나 또는 @§직접 휴대폰에 연결하여 직류 4.2V로 휴대폰 배터리를 충전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04·40소호에는 “정지형 변환기”가 분류되고,
HSK8504.40-3010호에는 전기통신용기기의 밧데리 충전기가 특게되어 있는

- 쟁점물품중 수입물품은 휴대전화의 밧데리 충전기 완성품이 포장박스
에 낱개 포장된 것이므로 8504.40-3010호에 분류됨
ㅇ 수출물품은 휴대전화의 밧데리 충전기를 구성하는 부품(총 51종 ; 포
장박스 및 라벨 제외) 중 일부 물품(13종)이 각각 낱개로 제시된 것(불완
전·미조립물품)으로서, 동 물품이 완성품의 주요특성을 갖추고 있는지의
여부를 살펴보면
- 수출물품에는 충전기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며 정전압 및 정전류
를 컨트롤하는 IC, 정류 및 배터리 충전기능을 수행하는 다이오드·축전
기 및 트랜스포머 등 주요부품이 포함되어 있고
- 전기통신용 충전기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휴대전화의 표준커
넥터인 24핀의 I/O잭이 포함되어 있고
- 전체 부품가격(포장재 포함)중 수출되는 국산자재의 가격비중이 66%
를 차지하는 등
- 수출물품이 완성품의 주요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통칙 2.
가.에 의거 전기통신용기기의 밧데리 충전기가 분류되는 HSK8504.40-3010
호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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