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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080
시행일자 2005-11-30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8302.41-1000
품명 Base Metal Fittings For Windows;Roller;Φ6㎜(내경)×Φ20㎜(외경)×9.4L
(폭);;;CHINA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@§ - 비금속제 롤러로서 창문에 부착되어 레일을 따라 구를 수 있도록 홈이 @§파여 있는 외륜과 구멍있는 내륜사이에 ball 들이 들어 있음 @§ㅇ 용도@§ - 창문용 롤러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302호 용어는 비금속제의 장착구·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
물품(문·창 등의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.)을 규정
- HS관세율표해설서 제8302호에서 이 호에는 주로 도어·창 등에 사용되
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등이 포함된다.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
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...이 호
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...(D) 건물용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 및
이와 유사한 물품 중 (3) 슬라이딩 도어 또는 상점·격납고·차고 등의 창
용에 사용되는 부착구(예: 그루우브와 트랙및 러너와 롤러) 등을 분류토
록 규정
ㅇ 본 물품은 아파트 등의 창문 개폐시 사용되는 롤러로서 창문용 부착구

제8302호 용어 및 해설에 의거 기타 부착구 등으로서 창에 적합한 것
(8302.41-1000호)에 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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