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6079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11-30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8471.60-2019호 |
| 품명 | 미조립 SHU Assy ; T1-JPR |
| 물품설명 | ㅇ 기능 및 용도@§-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내역(은행보관용)을 인쇄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 전@§용 열전사 프린터@§ㅇ 작동원리@§- 현금자동입출금기가 은행의 호스트 컴퓨터로부터 전송 받은 데이터(승인 @§거래내역)를 인쇄@§ㅇ 제시형태(세부 부품내역 붙임 참조)@§- 현금자동입출금기 전용 열전사 프린터를 구성하는 모든 부품들이 분해된 @§상태로 제시@§* 수출 후 단순조립 공정을 거쳐 열전사 프린터 완성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2가에서는 “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 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 로 보며,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(이 통칙에 의하여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 는 물품을 포함한다)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”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471호에서는 “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단위기기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장치만이 제8471호에 분류될 수 있다”라고 규정하 고 있음 (ⅰ)자료처리기능을 수행할 것 (ⅱ)제84류 주5의 나항의 도입문단을 포함한 규정 기준을 충족할 것(Meet the criteria set out in Note 5 (B) to this Chapter, including the introductory paragraph of that Note) (ⅲ)제84류 주5의 마항에 의해 다른 호로 분류되지 않을 것 ㅇ 본 물품은 현금자동입출금기 전용 열전사 프린터를 구성하는 모든 부품 들이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것으로 단순조립 공정을 거쳐 열전사 프린터로 완성되는 것이며, - 완성된 열전사 프린터는 은행의 호스트 컴퓨와 연결되어 호스트 컴퓨터에 서 처리한 데이터(거래 승인내역)를 인쇄하는 것으로 자료처리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님 - 따라서, 통칙2가의 규정에 의거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단위기기에 해당하 는 기타 프린터로서 HSK8471.60-2019호에 분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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