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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075
시행일자 2005-11-29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8479.89-9099호에 분류
품명 SEWAGE TREATMENT PLANT(모델 : AEROB-12, 18, 25, 35, 45, 55 TYPE)
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@§ - 호기성 박테리아를 이용하여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수(대·소변)를 처리@§하는 기계@§@§ㅇ 작동원리@§ - 공기주입탱크, 정화탱크, 소독(살균)탱크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@§ - 오수는 공기주입탱크, 정화탱크 및 소독탱크를 순환하며 활성화된 호기@§성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되어 정화된 물만 배출됨.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“제84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
(고유한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)”가 분류되며, 동해설서에서
- “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
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.
(a)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.
(b)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.
(c) 다음의 이유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
것.
(ⅰ) 기계류의 품명·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
니하는 것 및.
(ⅱ)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
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.
(ⅲ) 2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(범용성기
계). .....”라고 규정하고 있음

ㅇ 따라서, 호기성 박테리아에 의해 오수를 처리하는 본 기계는 관세율표
상 다른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계로 HSK8479.89-9099호에 분류
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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