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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076
시행일자 2005-11-29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8457.10-1000호에 분류
품명 CNC High Speed Machining Center(모델 : 알파-106V)
물품설명 ㅇ 기능 및 구조@§ - 밀링·보링·드릴링등 다양한 기계가공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공작@§기계로, 자동공구교환장치(Automatic Tool Changer, ATC)를 갖추어 자동으@§로 공구를 교환@§ - 핸드폰 및 반도체 등의 금형제작에 사용@§@§ㅇ 사양@§ - Built-in High Speed Spindle 17000rpm(Spindle motor : 30/39kw, @§Torque : 74/96Nm)@§ - 3Axis Feedrate : Rapid Feedrate 20m/min, Cutting Feedrate : @§2cm/min@§ - 가공 Table area : 1740 X 1040mm@§ - X,Y & Z축 이송거리 : 1600 x 1000 x 600mm@§ - Tool Magazine Capacity : 20 Tools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57호에는 “금속가공용의 머시닝센터”가 분류되며, 동해
설서에서
- “(A) 머시닝센터 : 머시닝센터는 단일체의 기계이다. 즉 이들 공작기
계의 모든 적업은 단일기계(다기능)에서 수행된다. 이들 머시닝센터는 다
음의 2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. : ① 이들 기계는 여러 가지 기계가
공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, ② 머시닝프로그램에 따라서 매거진 또는 이
와 유사한 장치로부터 공구를 자동적으로 교환하여야 한다. ...... ”라
고 규정하고 있음.

ㅇ 따라서, 본 물품은 해설서상의 머시닝센터로 분류되기 위한 2가지 조건
을 충족하는 금속제의 금형가공에 사용되는 수직형 머시닝센터로 통칙1
및 6 의 규정에 의거 HSK8457.10-1000호에 분류함.
이미지건수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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