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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057
시행일자 2005-11-25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6307.90-9000호에 분류
변경내역
변경고시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변경근거, 변경전 세번, 변경후 세번

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20-5호 (2020-2-10)
변경후 세번 8708.95-9000
품명 자동차 에어백용 Cushion(Sock)
물품설명 ㅇ 기능 및 구조@§ - 차량의 충돌시 충격을 완화시키는 에어백의 공기주머니인 Cushion부분@§으로 가스를 폭발시켜 Cushion을 부풀리게 하는 기계적인 메커니즘인 @§Inflator부분은 제시되지 않음.@§ - 자동차 핸들(Drive), 조수석(Passenger), 사이드(Side), 커튼@§(Curtain) AIR BAG으로 나뉘어지며 생긴 모양에 따라 Cushion, Sock이라 @§불림.@§ - 재질은 나이론으로 용도에 맞게 원형 등의 형태로 재단 및 재봉하였으@§며, 공기빠짐구멍이 있음.
결정사유 ㅇ HSK88708.29-1000호에는 “자동차 차체의 부분품인 에어백”이 분류되
며, 동 물품이 통칙 2(b)에 의거 에어백의 미완성물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
지 살펴보면
- 본 물품은 차량 충돌시 센서에 의해 화약 폭발 및 가스를 발생기켜
Air Bag을 팽창시켜주는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부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
에어백의 본질적 특성이 없는 바, 제8708호에 분류할 수 없음.

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“방직용 섬유제의 제품으로 된 기타 물품”이
분류되며
- 관세율표 제11부(50류~63류) 주7에서 “이 부에서 ”제품으로 된 것
“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.
가.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이외의 형상으로 재단한 물품”이라고 규
정하고 있음.

ㅇ 따라서, 본 물품은 나이론계 방직용 섬유직물을 용도에 따라 원형 등
의 형태로 재단·재봉한 형태의 제품으로 통칙1 및 관세율표 제11부 주7
의 규정에 의거 HSK6307.90-900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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