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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055
시행일자 2005-11-24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1904.10-9000
품명 Puffed rice powder;;팽창된 쌀가루;;;PR.CHNA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@§ - 멥쌀분말을 구형상으로 성형시켜 puffed시킨 후 분쇄한 백색 플레이크@§상 분말@§ - 제조공정 : 쌀가루 → 팽창(압출기) → 분쇄 → 제품@§ㅇ 용도@§ - 식품가공용 원료 등
결정사유 ㅇ 본 품은 멥쌀분말을 구형상으로 성형시켜 puffed시킨 후 분쇄한 물품으
로,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(A)항(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
서 얻은 조제식료품)에 "또한 이 군에는 분 또는 기울을 팽창 또는 볶아
서 얻은 유사한 식료품도 분류된다"는 내용에 의하여 곡물 또는 곡물산품
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1904.10-9000호에
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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