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6053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11-24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 3005.90-3000 |
| 품명 | Bandage ;;Orthopaedic casting tape;;;PR.CHNA |
| 물품설명 | ㅇ 구성 및 형태@§ - 경화성 우레탄 수지가 함침 된 Roll상의 유리섬유직물(폭7.5cm*길이@§360cm)을 비닐봉지에 소매포장 한 것(용도 : 골절용의 외과용 붕대)@§ - 성분 : 글래스화이버, 폴리우레탄@§ㅇ 용도@§ - 정형외과용 고정 붕대 |
| 결정사유 |
ㅇ 일반적으로 외과용 석고나 플라스터(plaster)는 제2520호에 분류되며, 플라스터를 붕대에 코팅한 것으로 외과용으로 사용하도록 소매 포장한 것 은 제3005호에 분류됨. ㅇ 따라서 본 품은 골절용의 외과용 붕대에 사용하도록 소매용 포장된 물 품으로서, 관세율표 제3005호의 용어 "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의 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" 및 동 해설 서 제3005호 내용 "plaster-coated fracture bandage(기브스붕대)로서 외 과용 등으로 소매 포장되어 있는 것을 포함 한다"에 의하여 HSK 3005.90- 3000호에 분류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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